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적대적 2국가 관계' '3대 악법' 규탄 목소리

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20년째 매년 채택됐다.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은 이번 결의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및 학대를 통해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을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해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를 즉시 송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엔 고위급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유엔총회 의장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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