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한국인 천만명 이용하지만 책임은 나몰라라…약관에 독소조항 가득

연합뉴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의 피해나 손해 등에 있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등 다양한 독소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해오다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지난해부터 중국발 상품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했다. 지난해 중국에서의 직구 점유율은 48.7%, 미국은 27.9%, 일본은 7.3%이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우리나라 이용자가 1천만명에 이르면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는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지난 5월에서야 게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약관 조항 가운데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이들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무효인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알리와 테무는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와 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알리와 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수 있게 약관을 시정했다.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에 두도록 약관에 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알리와 테무는 이에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밖에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해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C-Commerce')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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