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부산시의회 조례 개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피해자 보호 대상, 학생서 교직원까지 확대
피해자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명문화


부산시의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송우현 의원(동래구2·국민의힘)은 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예방 교육은 성범죄 대응법, 피해 발생 시 의료·법률 상담과 신고 절차,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해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서 학생으로 한정했던 피해자 보호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했다. 교직원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모든 행정기구와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된 사람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 및 회복 지원, 치료비 및 법률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법적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동급생이나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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