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이 넘도록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이름이나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135억 원으로 263명(개인 196명, 법인 67개)이 지방세 113억 원을, 26명(개인 15명, 법인 11개)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7억 원 감소한 반면 지방행정부과금 체납액은 20억 원 증가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지방소득세(전체의 65%)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변상금(전체의 3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방세 최다 체납액은 개인의 경우 11억 4천여만 원, 법인은 약 6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