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지며 여수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품권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