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시청 전·현직 공무원들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춘천시청 담당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춘천시와 인공수초섬 업체 A사에게는 각각 벌금 10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전복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배에 탑승했던 이들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 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