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요양·중소병원 대부분 노동법 위반…임금 체불도 15억

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부울경 지역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에서 100여 건이 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와 15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울경 요양·중소병원 110곳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 109개 병원에서 7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30인 이상 종사하는 요양·중소병원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진행했다.

이들 병원 가운데 80곳은 15억 8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임금이 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 2천만 원, 연장 휴일 근로수당 1억 1천만 원, 퇴직금 1억 5천만 원 등이었다.

체불 외에 취업규칙 미작성 73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62건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청은 직원 근태와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미지급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김준휘 청장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증가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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