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이재명 1심 재판, 편견 갖고 검찰 기소 내용만 반영" [한판승부]

박균택 "다음 주 바로 항소, 있는 그대로 주장할 것…진실 그대로"
박균택 "이재명 1심…하지도 않은 말 함의까지 뽑아 유죄 판결"
박균택 "쟁점 복잡할 뿐, 항소심과 3심 속도 늦어져야 할 이유 없어"
박균택 "명태균·김영선 구속 당연…관건은 검찰의 尹부부 수사"
박균택 "위증 없었기에 위증교사 없어…재판부 무죄선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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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재명 대표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상을 깬 판결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시죠. 박균택 의원과 함께 오늘 재판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균택> 증거상, 법리상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주로 일부 무죄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쟁점 모두 유죄 선고가 내려져서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고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박재홍>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고 사실 여당에서도 이게 어떤 정치적 무게를 생각했을 때 80만 원 예상하신 분도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 박균택> 일단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편견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어떤 편견일까요.

◆ 박균택> 주로 검찰이 기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믿고 또 반영해 주는 이런 판결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증거들도 많이 냈고 법리상 그렇지 않은 점들을 많이 주장했는데 그 부분들이 수용이 거의 된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하겠다 이에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항소장을 바로 제출하실 계획이시죠?

◆ 박균택> 아마 다음 주에 바로 항소가 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1심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큰 형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법리적으로 그러면 새롭게 뭔가 정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1심과 달리 2심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같은 전략으로 가실 예정이신지.

◆ 박균택> 쟁점이 바뀔 것이 없고 진실은 둘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법리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주장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틀렸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100만인이 무죄 탄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외집회도 했기 때문에 판사들은 어떤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고 판단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기분 나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봤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 박균택> 그런데 그 부분이 역효과를 내고 그런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서명운동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어떤 공정한 판결을 해 달라. 여당 또 정부의 희망대로 판결해 줘서는 안 되고 검찰에 경도돼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파적인 판결을 요구했던 바도 없고 또 그런 민심의 발로를 가지고 거꾸로 판결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명운동이라든가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한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 이게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재판은 핵심 쟁점이 2개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거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또 하나의 축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부의 협박으로 상향했다라는 발언도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인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재판부의 판단이 틀리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의원님은.

◆ 박균택> 그렇습니다. 일단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안다 모른다 이 부분은 행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그 부분은 무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소사실 내용 중에 해외여행 중에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국힘 정당이 사진을 여러 명이 15명이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골프 브랜드가 있는 옷 이걸, 모자인가요. 거기 표시돼 있는 걸 가지고 3명이서 찍은 것처럼 그 부분만 부분 편집을 해서 확대해서 그걸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친 것처럼 얘기하려고 이 사진을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진 조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포함돼 있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얘기한 걸로 이걸 해석을 해서.

◇ 박재홍> 재판부는?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제공] 연합뉴스

◆ 박균택>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조작에 방점을 뒀던 것인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말을 깊은 안에 담긴 함의까지 뽑아내서 굳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거의 검사들이 원했던 판결 아니냐. 그래서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 용도변경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던 건 맞는데 협박한 적이 없따. 그리고 용도도 스스로 바꿔줬다. 그런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던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다.

◇ 박재홍>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 박균택>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법에 보면 이걸 한번 설명을, 법을 뽑아왔는데 4가지 법 중에 4가지 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요청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이걸 추진해야 한다, 협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년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11번을 보냅니다, 국토부가. 11번을 보냈고 5개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내고 나중에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 이것을 끝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3번을 더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11번의 공문을 보내고 특히 백현동 부지는 3번을 더 보냈는데 이걸 과연 심적 압박을 안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표시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표현의 과장 내지는 부정확한 표현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언 내용도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 전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조금만 받아주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내서 거부를 했다는 것이 쟁점이었지 협박을 받아서 해 줬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사의 공소사실이 잘못된 건데 법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지금 선거 토론장에서, 유세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힘 의원들이 계속 이걸 쟁점을 삼아서 질문을 해 오고 그전 서울시 국정감사 때부터 전 성남시장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를 계속 비판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와서 비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감의 본질과는 상관도 없는 것을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감법에 나와 있는 면책특권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또 유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의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됐을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변호인은 아닙니다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이재영 의원님 추가적인 질문.

◆ 이재영> 저는 꼭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법조인이 아닌 저를 포함해서 이게 2년 이상 끌어온 재판 결과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없다. 그런데 동의할 수 없으니까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속도는 어떻게 나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굳이 속도가 늦어져야 할 이유는 없겠죠.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재판이 2년이나 걸린 걸 보면 혹시 피고인 측에서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신 것 같은데요.

◆ 이재영>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이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선거법을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빨랐거든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대상이 이재명 대표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 혹여라도 전략이 있다면 그런 전략이 있다면 이거는 빨리 끝내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자료와 이런 항소를 통해서 또다시 설명을 길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신 게 있냐 물어본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균택> 아직 뭐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는데 어쨌든 자료는 충분히 내고 설명은 충분히 하되 일부러 늦춰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쟁점이 복잡하고 과거 같으면 기소가 될 수 없는 류의 사건이 기소가 되고 쟁점도 많고 증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모든 재판에는 다 임할 정도로 성실히 임하고 있는 거고 대개는 재판이 늦어지는 것들은 증인이 많아서 다 늦어지는 것들이지 피고인의 책임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구체적으로 백현동 사건의 경우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건 특혜 의혹이잖아요. 김진성 씨가 알고 지내던 김인섭 씨가 관련돼서 시행사에서 일하면서 특혜를 줬냐 하는 부분. 그걸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냐는 부분이 쟁점인데 사실 국토부에서 공문이 간 건 맞고 식품연구원 부지의 매각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는 용도변경도 이런 표현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그런데 이거를 녹지에에서 준주거지역까지 4단계 종 상향을 해서 특정 시행사가 거기에서 수주해서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된 것. 이걸 압박에 따라서 식품연구원 부지가 잘 팔리게 해 달라 하는 것과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해서 특혜성까지 보이게 되는 것 이걸 압박으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쟁점이 특혜 의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풀어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정도로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게 앞서 국토부에서 일부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압박으로 볼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박균택> 그런 의혹들 갖는 분들이 있고 특혜 의혹을 부풀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기가 쉬울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시장은 이 땅에 대해서 절대 여기에는 아파트 개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히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체, 연구소, R&D센터 이런 것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방이전 협조하라는 용도변경을 주거지로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걸 짓게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리게 만들고 지방으로 이전을 비용을 뽑게 하라 이게 요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계속 주거지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회사나 R&D센터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계속 대립을 하다가 딱 머리를 짜낸 게 뭐냐 하면 이 두 개가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준주거지입니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준주거지였지 종이 4단계냐, 1단계냐 이것은 판단할 의미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쟁점이라는 것. 두 가지를 조합시킨 것이 준주거지였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압박과 성남시의 필요가 합해져서 이게 준주거지가 나왔다는 것인데 한 가지 오해를 풀기 위한 것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면 기부채납을 적게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주거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에 53%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고 대부분의 땅을 성남시가 다 차지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민간업자하고 야합이 돼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면 국토부 기준이 25%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거니까 25%만 받아도 되는데 두 배를 더 뜯어낸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 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 박성태> 특혜 의도는 모르겠지만 원래 발단이 된 이 사건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김인섭 씨 옛날에 성남시장 선거 나갈 때 선대본부장을 했었잖아요. 그분은 이 사건이 이 시행사가 이걸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아파트를 짓게 된 대가로 얼마를 달라라고 재판에 이 사람이 먼저 시행사 사장에게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죠, 김인섭 씨는. 그래서 특혜를 준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자신의 역할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 수천 억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특혜로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부채납 비율이 있겠지만. 김인섭 씨가 상당한 자기 몫을 요구한 걸 감안하면.

◆ 박균택> 그런데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나올 위증교사 사건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김진성 증인에게 아까 말씀 브로커라는 김인섭 그분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논거에 의하면 그때 이미 브로커 노릇을 하고 했어야 할 때인데 안부를 몰라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결코 브로커의 요청으로 용도를 바꿔주거나 그쪽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봐준 것이 아니라는 것. 53%나 뜯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1심이 오늘 산 하나를 넘었지만 25일에도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일각에서는 법률가들이 25일 재판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더 어려운 재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균택> 그 부분은 일단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증이 있어야 위증교사나 위증방조죄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증 자체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원했던 진술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의 최 모 PD가 이재명 변호사를 잡아넣으려고 둘이 야합을 해서 고소 취소 협의를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는데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위증이 안 되는 거죠. 유일하게 꼬투리가 잡히는 것이 고소 취소 협의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진술한 것. 이게 위증이고 이게 위증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쟁점도 아니었던 사안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당시 김진성 증인은 김병량 시장의 핵심 측근이고 고소대리인입니다. 그러면 고소 취소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게 가짜 자백이라는 거죠. 위증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그러면 위증을 했다고 김진성 씨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것인가, 검찰에. 사실은 지금 검찰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알선수재 사건을 쥐고 있거든요. 74억짜리 알선 사건 하나 그리고 하나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공범이 이미 징역 5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형량을 안 받으려고 위증으로 약하게 처벌받겠다는 취지로 지금 억지 협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인데 다음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런 사정을 잘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무죄 선고를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25일 재판 역시 무죄를 예상하신다?

◆ 박균택> 무죄를 예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재판 결과 만약에 1심이 계속 유지가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434억 원의 선거보전 비용 역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는 어떤 판단하고 있습니까? 3심에 가서 그럴 가능성.

◆ 박균택> 지금까지 당연히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가발전식 얘기였던 것이고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걱정을 하는 의원들을 1명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돼본 적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송차 탄 김영선·명태균 '굳은 표정'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이었죠. 새벽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제 둘 다 구속이 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 수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진실규명 혹은 선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 박균택> 선거법과 관련된 금품수수는 원래 중하게 처벌하던 관행도 있고 또 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구속되는 걸 당연히 예상됐는데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뇌물 그다음에 공천개입 의혹, 창원산단 선정 과정의 기밀 누설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쟁점이 될 사건일 텐데 검찰이 그것을 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 보여서 조금 불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 박균택> 네.

◇ 박재홍>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박균택> 명태균 씨가 일단은 협조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걸로 가볍게 처벌을 받고 끝내려면 대통령 부부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구형도 적게 받고 또 형량도 낮게 받고 나중에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의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 대통령 부부를 지켜주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웬만큼 노력하지 않는 한 자백을 잘 안 할 텐데 검찰도 자백을 받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안 할 걸로 저는 믿는 이유가 지난번 명품백 사건 수사 때 부르지도 못하고 검찰총장까지 속여가면서 출장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국민의 상식과 반하게 무혐의 처리를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수사도 그렇게 열심히 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특검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특검은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특검보다 더 안 좋다. 명태균 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거개입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또 현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받기 어렵다. 단일대오가 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특검법 전략 자체도 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균택> 13개 있는 것을 2개로 줄였더니 그것이 그것도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줄여야 만족할 것인지. 결국은 진실을 덮고 넘어가자. 수사하지 말자. 대통령 부부는 의혹이 있어도 된다. 13가지 의혹 또는 2가지 의혹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통령을 옹호해 주는 것이 여당 의원의 목표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라면 양심을 지킬 때는 지켜줘야지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덮고 넘어가자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하자. 특별감찰관 추천할 거다라고 야당과 협상하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임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 박균택> 특별감찰관은 미래에 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찰로 예방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리 예방활동인 것이고 특검은 과거에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활동인 겁니다. 두 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되는 거고 특감은 특감대로 임명하는 것이지 과거 영역의 문제, 미래 영역의 문제가 다른 걸 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저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제가 어디서 한번 써먹은 적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복통 환자에게 위장약이나 소화제를 줘야지 대일밴드 붙여주는 걸로 치료를 대신하자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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