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아 해임됐던 전북문화관광재단 직원이 복직해 본부장으로 승진한 일을 두고 전북도의원과 재단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돌했다.
재단의 노동조합은 이날 "해당 의원이 무리한 자료·소명 요구 등 갑질을 하고 보복성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열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14일 전북도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직원 A씨의 승진을 다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단이 A씨에 대한 재징계를 정직 1개월로 의결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배우자가 맡고 있는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직원 A씨가 승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며 해명을 시작했으나, 박 의원은 오는 18일 감사위원장이 출석할 때 답변하라며 제지했다.
한편, 재단 노조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명확한 근거 없는 자료 요구와 소명 요구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재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A씨가 21개월간 해임 상태였던 만큼 추가 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승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