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안돼" 도의회에 재의 요구

제주도 "오름불놓기 가능한 '들불축제 지원 조례' 산림보호법 위반"

제주 들불축제 모습. 제주시 제공

제주들불축제에서 오름 불놓기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재의 요구 카드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주민청구로 제정돼 지난달 24일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들불축제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의 요구 사유로 제주도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과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었다.  

산림보호법은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없도록 했는데 제주들불축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는 초지 등 산림지역이어서 오름 불놓기 내용을 담은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축제 명칭과 개최 시기, 장소 등을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들불축제 지원 조례는 너무 상세하게 명칭 등의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산림보호법에 예외규정이 있다며 제주도 재의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병해충 방제 목적이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불을 놓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또 들불축제장인 새별오름의 지목은 산림이 이난 목장용지여서 산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게 되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이 됐더라도 제주도가 법령 위반을 이유로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주들불축제는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를 재현하는 차원에서 1997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렸다.

그러나 산불위험과 함께 탄소배출 등의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 등을 거쳐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는 대신 빛과 조명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의 들불축제 지원 조례를 냈다.

조례안 원안은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와 오름 불놓기 등을 실시하도록 못박았지만 도의회를 최종 통과한 조례안은 달집 태우기와 오름 불놓기 등은 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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