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여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연합뉴스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백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협동조합 대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12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토지 확보 등 사업 실현성이 거의 없는데도 조합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조합자금으로 모델하우스 시공비,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집행하면서 관련 업체와 입을 맞추고 금액을 부풀리는 식으로 1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출자금 124억원을 편취하고 18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규명했다. 범죄수익 3억 51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범행 등 서민경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대구 중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시행사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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