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불법채권추심 엄정 대응…스토킹처벌법 활용도

심우정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엄정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 행위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 채권 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지시했다.

또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 사범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 조사, 객관적 증거 수집 등 실업주 또는 총책 등을 명확히 확인해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추심으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찰,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채무자대리인 제도 지원,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폭행·협박이 반복되는 등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위치추적 조치 등을 활용해 불법 추심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질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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