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이성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기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뻔 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화기능 저하 등 합병증을 앓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노상에서 딸(16)과 함께 있던 딸의 남자친구 B(14)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B군을 만난 이후 비행을 저지르고 B군과의 교제를 말렸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