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특례시' 기준 개정, 공동 대응

원주시청 전경. 박정민 기자

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돼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게 된다.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전남뿐이다. 원주시는 법 제58조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규정에서 면적 기준에 미달(868㎢)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같은 상황인 충남 아산, 경북 구미와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어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구와 면적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전국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적 기준 1천㎢를 500㎢로 하향해 특례 확보가 필요하다는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원주시는 최근 4년간 인구 증가율 2.65%로 전국 4위로 지난 2년간 25개 기업, 6700억 원에 육박한 기업 투자 유치 및 123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효과를 창출하는 등 50만 대도시보다 이미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 증가율과 기업 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행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도시 특례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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