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9월부터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과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총 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해 표시 사항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B, C 업체도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