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본인 차에 불 지른 60대 체포

13일 새벽 1시 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주택가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A씨의 차량 엔진과 타이어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차량 외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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