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후배들끼리 불법 사금융 조직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수백 배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의 총괄관리책 A(31)씨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일당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두 33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려준 뒤 연이율을 적게는 1천%에서 많게는 5만5천%까지 매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을 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리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했다.
이자 탕감이나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는 계좌를 넘겨받은 뒤 이를 불법 사금융 차명계좌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간관리책과 출동직원,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상담하는 콜센터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특히 A씨는 중간관리책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게 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약계층인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4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명품쇼핑을 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