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경기 대회 참가 가능해져

2019 홍천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 모습. 연합뉴스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 당초 경기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교 학생 선수들도 앞으로는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최저학력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중학생 선수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 대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경기력이 저하해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 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당초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675명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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