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구 남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직장 내 갑질과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대구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A씨가 지난 9월 법인 산하 B시설의 시설장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모 병원의 부하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다른 지원자에게 '어차피 채용 안 된다는 것 알지 않냐. 아예 응시를 한 적이 없는 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당 채용공고가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어겼다고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관리시설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채용공고는 15일 이상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시설장을 모집하는 공고와 추가 공고는 각 11일, 12일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A씨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노동당국으로부터 6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시설의 시설장은 직원회의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A씨가 '웃음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3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에 A씨의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장영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하게 인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대구시가 해임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