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 수거차 사망사고 유족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8살 A양이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현장. 연합뉴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진을 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8세 여아의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인 8세 A양의 유족이라고 밝힌 김씨는 8일 국회 전자청원에 "가해 운전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사고 위치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해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작업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관리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제지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폐기물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됐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해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다"며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뒤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인도로 진입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3인 1조 작업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때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가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관리상 결함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명시된 제조물에 아파트 쓰레기장 또한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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