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딥페이크 범죄자들의 수익을 몰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시에 허위 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자로 적극 해석해 청소년보호 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투명성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의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임시 조치 후에 방통위 심의 요청을 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특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3개 사업, 217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