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충남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김보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20일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음주 측정 요구가 아니라 음주 감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측정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음주 감지와 음주 측정을 다르게 보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술을 먹고 운전한 뒤 전화하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서 무죄를 주장할 때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보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방식이 절차를 모두 지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린다. 이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