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하는 외국인에게 '특별비자' 준다

7일부터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청 받아

연합뉴스

해외 기업인들의 한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심사 요건이 완화된 '특별비자' 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에서 창업을 원하는 해외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청을 7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 기술창업비자(D-8-4)보다 간소화되고 정량 평가를 줄여 혁신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정부는 밝혔다.

기존 기술창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문학사나 해외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의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오아시스' 프로그램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거나 해외 창업자 선발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상위 20위 안에 들거나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재상으로 선발돼야 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는 외국인과 투자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가 정량적 평가 요소를 줄여 혁신성과 성장성, 한국 진출 가능성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해 특별비자 추천 대상을 가린다.

중기부는 민간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받아 추천 대상을 확정하면 법무부가 비자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추천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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