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조치로,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18곳으로, 예상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 216억 65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경주역세권지구,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의 시행자가 56억 3800만원을 납부했다.
또 올해 안에 명계3산업단지와 안강검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도 28억 61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납부가 예정된 사업지구는 보문천군 도시개발지구, 양남 일반산업단지, 건천4 일반산업단지 등 7곳이 있으며, 131억 6600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상수도 분야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일반회계 재정 지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