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보조금 가로챈 동물병원 원장 '덜미'

경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동물문화네트워크 제공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동물병원 원장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동물병원 원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 길고양이 중성화 보조금 24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수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 사업 수행 병원으로 지정됐다. 늘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성화 위탁 사업 수행 병원은 이송업체로부터 길고양이를 넘겨받아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원래 살던 곳으로 방사한다. 그 대가로 길고양이 한 마리당 15~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는 중성화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길고양이 왼쪽 귀 끝을 1㎝ 잘라 방사해야 하며 수술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길고양이 사진을 복사해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0마리 수술 실적을 부풀렸다.
 
양 행정시는 길고양이 사진을 확인하다 중복 등록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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