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지역 양돈농가에서 올해들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하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갖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던 ASF가 최근에는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올해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홍천지역 양돈농가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 올해 전국에서는 10번째, 강원지역에서는 철원과 화천에 이은 3번째 발생이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대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발생지역인 홍천군과 인접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양평·가평)에 대해 이날 24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홍천군과 인접 8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 114호 및 주변 도로의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발생농장 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에 출입한 역학 관련 축산차량 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하고, 이들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특히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 등지의 방역이 소홀한 농장에서는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 "해당 지역 소규모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소독,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살처분된 돼지는 2500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 1225만 마리의 0.0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