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구글 타임라인'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근거로 돈이 전달된 곳으로 지목된 경기도 성남시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는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데이터값의 오류와 감정의 한계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감정기일을 열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 자체를 신뢰할 수 있을지 감정 결과를 두고 감정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감정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원시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했다"며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는 기록이 없다고 했다. 다만 와이파이·장소의 특성 등을 이유로 위치 기록의 오차가 나는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16시 58분경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퇴근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 국도를 통해 자택에 귀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 2021년 6월 말~7월 초경 2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정확도를 수치화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글 타임라인과 원시데이터의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실제 경로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 기록이 찍히는 경우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런 일부 존재한다"며 "도로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면 오표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감정을 진행한 데이터 시료가 적어 결과가 추론에 불과하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이 진행된 계정은 1개뿐이라는 게 근거가 됐다. 이에 감정인은 "1개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진행했다"며 "기기 간 오차가 감정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이 공소사실 범행 당시 주로 아이폰을 썼지만, 안드로이드폰을 감정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피고인이 구글 계정에 연동한 건 안드로이드 폰"이라며 "원심 종결 시점에 변호인단의 권유로 확인하게 된 부분으로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냐는 것으로 오류 발생 여지는 없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수수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