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사정책을 선보인다.
4일 경기 수원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2025년 하반기부터)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