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지난 8월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섰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 등이 낸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