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파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도 개인 단위 파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관단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근거로 삼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는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상 국회 동의권이 지켜져야 한다" 취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해석입니다.
입조처는 다만 "입법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學理) 해석으로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훈령이 지난 8월 개정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개인 단위 파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문이 '파병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 시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심위의 의결 절차가 필수적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심의·의결 없이도 개인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개정된 이유로는 '파병업무의 효율성 제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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