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모녀 두 사람을 극히 잔혹하게 연달아 살해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살인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감히 가늠조차 안 된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둘을 잃은 유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과 관련해 대법원이 설시하는 법리, 과거에 사형이 확정됐던 사건 등 주된 양형 요소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형이 정당한 이유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며 여생을 수감생활하며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A씨와 그 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A씨는 박학선과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박학선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한 박학선을 범행 1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박학선은 계속해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