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서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모씨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사업 청탁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군산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서씨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알면서 뇌물을 받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한수원 측이 뇌물 목적으로 준 1억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는 점, 상당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등을 볼 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총 사업비는 4조 6200억 원으로, 서울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서씨가 최씨로부터 전달받은 1억 원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