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제67주년 112의 날(11월2일)과 관련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현장대응 평가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울산청과 함께 최우수 관서로 뽑혀 경찰청 단체 표창을 받게 됐다고 경남청은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올해 1월~9월까지 112신고 처리 건수와 접수 처리 시간, 허위신고 처벌, 우수사례 등이 대상이었다.
경남청에 접수된 112신고는 82만여 건으로 전국 상위 6위 수준이는데, 112신고가 접수됐을 시 일선서 배정 등 처리 시간이 신고 1건당 8초로 전국 평균(9.6초) 보다 빨랐다.
허위신고도 지난 9월까지 확인된 252건 중 238건(94.4%)을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112신고자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실효적 효과가 존재했다고 경남청은 분석했다.
이를테면 경남청은 포상금과 관련해 지난 7월 11일 창원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피해자를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때린 피의자를 신고하고 제지한 신고자에게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단속을 당하자 '경찰이 폭행을 하고 도망을 갔다', '그냥 죽일 것 같다' 등 허위신고를 28회 반복한 30대 피의자를 경남청이 적발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고 경찰 출동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허위·악성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며 "앞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아래 더욱 안전한 치안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