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과 울진 관내 해수욕장의 지난 7~10월 안전수칙 미준수로 26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0건에 비해 160% 증가한 수치로 수상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주요 수상레저 위반 행위는 △안전장비 미착용 10건, △보험미가입 10건, △야간수상레저활동 5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 등이었다.
지난 8월 5일 울진군 오산항 내에서 레저기구가 입항 중 출항 중이던 어선과 충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레저기구 운항자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 내에 진입 시 저속으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진해경은 항내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충돌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배병학 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단속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