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 상태에서 10명 이상의 간첩을 색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에 관해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대공 수사의 개념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정보와 수사의 분리 기조 아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고,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하면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게 됐다.
여당은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