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A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여수시 감사실은 지난달 19일 정오쯤 A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감사 결과 A씨가 '반려견 홈캠'을 사용하기 위해 시범 삼아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거를 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해명했으나 여수시는 해당 설비와 휴대전화가 연동된다는 점을 반영해 수사기관에 의뢰해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A씨는 수거를 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해명했으나 여수시는 해당 설비와 휴대전화가 연동된다는 점을 반영해 수사기관에 의뢰해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시는 경찰에서 수사의뢰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이첩했으며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고려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