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폰서냐, 기부금이냐…부가세 '꿀꺽'한 대한탁구협회?

문체부 산하기관에 탁구협회 탈세 의혹 신고 접수
금주 중 직권조사 개시
2022~2023년 타이틀십 스폰서 계약
첫해엔 스폰서료+부가세, 이듬해엔 기부금?
절세 혜택 노렸을 가능성…탁구협회는 '부인'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페이백(지불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 되돌려받는 것)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탁구협회도 스폰서료를 기부금으로 바꿔받는 형식으로 '페이백'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탁구협회는 한 업체와 2021년 한국프로탁구리그 타이틀스폰서 계약을 2년 동안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연간 10억원, 총 20억원(부가세 별도)로 후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과 확보한 스포츠 윤리센터 신고내역서에 따르면, 대한탁구협회는 2022년 시즌에는 타이틀스폰서료 10억원에 부가세 1억원을 따로 수령했지만, 2023년 시즌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11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신고서에는 "첫 시즌(2022년)은 계약서대로 타이틀스폰서료 10억원에 부가세 1억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두번째 시즌(2023년)은 대한탁구협회의 회계정산에 따르면 부가세가 포함된 11억원을 후원금(기부금)으로 수령했다"며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

스폰서료는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경우, 대한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프로탁구리그 대회를 후원하면서 그 대가로 중계방송 등에 기업로고를 노출시키는 등 해당 기업이 '홍보 효과'를 누린다.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기부금은 스폰서료와 달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어느 한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탁구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스폰서료가 아닌 기부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탁구협회 제공

이에 대해 대한탁구협회 측 관계자는 "첫 시즌과 두번째 시즌 동일하게, 10억원은 스폰서료, 1억원은 부가세 명목으로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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