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이 필요한 아내와 병원에 함께 갈 때 휴가를 제공받는 조례가 광주전남 최초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되면서 공직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 전북 남원에서는 3일로 규정됐으며 부산 영도와 경기 안양에서는 10일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부여되고 있다.
임신 계획이 있는 남성 공무원이나 이미 임신한 아내를 둔 남성 공무원들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소식이 반갑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오민석(32)씨는 기혼이지만 아직 아내가 출산을 경험하지 않아 조례 확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남성 공무원도 자유롭게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를 쓸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이 좋다"며 "모르는 직원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서구청 소속 공무원 문병진(36)씨는 과거 개인 연차를 사용해 아내의 임신 검진을 동행한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조례 제정을 크게 반겼다. 문씨는 "예전에는 일이 바쁘면 아내의 임신 검진 동행이 어려웠고 가능하다고 해도 말을 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2번 정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함께 검진을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검진은 보통 예약을 못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대기 시간 1~2시간을 포함해 검진 과정을 합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사회적으로 저출생이 문제가 되는 만큼 광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 공공에서 많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는 해당 휴가 일수가 5일로 정해진 데 대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은 "출산을 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혼자만 하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라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의 돌봄 시간 확보가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모든 지자체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공공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며 아이들을 키웠다"며 "광주시에서 출산과 육아 등을 위해서 키즈카페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 시스템 등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구청은 임신한 아내를 둔 남성 공무원들을 파악해 오는 11월 15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가는 배우자 임신 기간에 한 차례에 하루씩 총 5번을 사용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한 남성 공무원은 추후 배우자의 임신 검진 병원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0.59%로 최하위를 차지한 서구가 이 같은 출산 지원 조례에 앞장서면서 아이 낳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