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진보인사 3명이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을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오전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을선 전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과 김성대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강정연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성산지회 사무국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수사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혐의 내용은 얘기해줄 수 없다. 다만 앞선 'ㅎㄱㅎ 사건' 관련 추가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인사 3명이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시민단체는 규탄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실체 없는 공안 조작사건으로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진보인사들을) 강제 구인한 것은 공안탄압이다. 구시대적인 반인권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세 명의 노동자 농민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은주·박현우 전 진보당 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 재판이 1년여 간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난 뒤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