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진보인사 3명 추가 체포

경찰, 28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시민단체 "공안탄압 중단" 촉구

규탄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진보인사 3명이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을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오전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을선 전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과 김성대 전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강정연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성산지회 사무국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보수사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혐의 내용은 얘기해줄 수 없다. 다만 앞선 'ㅎㄱㅎ 사건' 관련 추가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인사 3명이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시민단체는 규탄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공안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탄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이 단체는 "실체 없는 공안 조작사건으로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진보인사들을) 강제 구인한 것은 공안탄압이다. 구시대적인 반인권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세 명의 노동자 농민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은주·박현우 전 진보당 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 재판이 1년여 간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난 뒤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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