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주고, 인식 개선을 위해 육아 관련 용어를 변경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추가 정책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지난 6월 저출생 문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추가로 발굴된 과제들이다.
유 수석은 우선 "임신 초기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에 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현재 첫 출산 평균 연령이 33세에 달하고, 자연유산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책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중소·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제도가) 적용된다면 그에 관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인구비상대책회의 당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시술이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 지원을 반환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책을 거론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저출생대응정책은 여러 경로로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당과의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대책들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5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이나,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육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의 용어들에 대선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인구부가 출범하게 되면 인구부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만들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산대응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효과성과 정책 체감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기존 사업은 출산과 양육 등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 수혜 수준 등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