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병원서 태아 추가 화장 정황 확보

"다른 태아 화장 정황 포착"…경찰, 수사 중
"수술비 비싸…합법적 수술 아닐 가능성"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 영장 재신청 검토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

이른바 '36주 차 태아 낙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낙태 수술이 진행된 병원에서 다른 태아들도 화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사건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화장한 태아들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올해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사실상 살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 태아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병원 내부에 보관됐다가 7월 13일 인천의 한 화장장에서 화장됐다. 7월 11일부터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튿날 복지부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급하게 시신 화장 절차에 돌입한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낙태 수술 비용은 900만 원이었다.

경찰은 화장 정황이 파악된 또 다른 태아들의 경우에도 수술 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백만 원대였다고 보고 정상적인 수술이 아니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산모 A씨의 아이가 태어나 모체(母體)와 분리된 뒤 숨진 것으로 보고 낙태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 심모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은 인정했지만,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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