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가상자산 감시 강화한다…사업자 사전등록 의무화

탈세·불법거래 악용되는 가상자산 국제 거래
정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업자 사전 등록의무 부과토록 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코인을 악용하는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에게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의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이전 등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지만,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개별 거래정보에 대한 보고체계 등이 따로 없어 우회·불법거래에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올해 7월 외환범죄 적발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규모가 9조 원(81.3%)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입출금으로 규정한다. 다만 등록 요건은 자격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체업자는 거래일과 거래금액, 가상자산의 종류, 송·수신인 식별정보 등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FIU,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제도를 정식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제 거래를 모니터링할 뿐, 가상자산을 무역·자본거래에 정식으로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의 제도와 여부는 다음 달 출범할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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