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의 제주 들불축제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원안은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와 오름 불놓기 등을 실시하도록 못박았지만 앞서 관련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달집 태우기와 오름 불놓기 등은 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했고 이를 제주도회의가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제주 들불축제는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를 재현하는 차원에서 1997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렸다.
그러나 산불위험과 함께 탄소배출 등의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 등을 거쳐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는 대신 빛과 조명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냈다.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산림보호법과 조례안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도지사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시의 들불축제 변경 과정에 대해선 특정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주시장의 권한행사가 적정했는지, 오름 불놓기 존폐를 논의한 숙의형 원탁회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2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는 이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14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시할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