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사·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수술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른바 '36주 차 태아 임신중절(낙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낙태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 심모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은 인정했지만,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수술 당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 모체(母體)와 분리된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술실 내부 CCTV가 없었던 만큼,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가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으로 '사실상 살인 아니냐'는 논란이 점화됐고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집도의와 병원장, 20대 여성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마취전문의 B씨와 보조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환자 알선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병원장 윤씨에게는 CCTV 미설치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산모인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되긴 했지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섰으나 '낙태 수술 지시한 것 맞느냐', '증거인멸을 하려고 태아를 화장한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씨 역시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것이 맞느냐' 등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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