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강경흠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흠(31) 전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 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강 전 의원에 대해 구형한 형량과 같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 A씨와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용수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은 도의원이었다. 그런데도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회의를 열어 범죄 유무를 떠나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며 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직후 강 전 의원이 도의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행 당시 김경학 의장이 허가했다.
성매매 논란 이전인 지난해 2월에도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민주당 도당은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도의회는 출석정지 30일을 각각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