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탓에 빈발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정부가 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 항목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등급의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기관과 함께 구성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이 강화된다. 교량의 경우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뒤 우기 전인 내년 6월까지 세굴조사 실시가 이뤄지도록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제방은 하천측량 강화 등 안전점검 기준 재정비, 월류·누수·침하 여부 조사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옹벽과 절토사면은 지반 상태와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 구체화가 추진된다.
또 시설물 안전등급(A~E)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연내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교각 등 교량의 주요 부재가 D~E등급이어도 부재별 가중치 산술평균에 따른 전체 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요 부재가 D·E등급인 경우, 전체 등급도 D·E등급 이하로 판정되도록 주요 부재에 대한 절대기준이 도입된다. 주요 부재의 평가 가중치도 높여, 전체 등급과의 연동성을 강화하는 평가 가중치 조정도 예고됐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역시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안전점검은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현재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는 2·3종 시설물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했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최고 수준의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보수·보강은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중대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무화된다. 중대결함 발생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은 현행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