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빙자해 이웃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제주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시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3명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억40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같은 마을에 살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상대로 범행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과수원 옆 농지(4198㎡)를 사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A씨와 거래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마치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것처럼 속여 수차례 1억2700만 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농지 주인과 연락도 하지 않는 등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다.
농사를 짓는다는 이 피해자는 "A씨 가족과 오랫동안 친목 활동도 하고 친하게 지내왔다. 믿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지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농민에게 1억여 원은 큰돈이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구속 송치된 사건 외에 추가로 5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전체 피해자만 8명에 피해액은 모두 7억4000만 원이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