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 방침을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22일 "문씨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오피스텔에 투숙객이 있는지, 실제로 숙박업에 쓰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나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신고와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현장 실사 일시를 공개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