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100만달러 복권' 뭐길래…법 위반 논란 '시끌'

수정헌법 지지 청원 서명자에게 추첨 기회
대선 결정짓는 '7개 경합주' 주민에게 국한
청원 서명자는 물론 권유자도 보상금 지급
첫번째 '100만달러' 수혜자도 실제로 나와
투표 매개로 한 '대가 지급'은 엄격히 금지
머스크 제안, 현행법 테두리 안이라는 반론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독특한 선거운동이 대선 막판 논란이 되고 있다.
 
머스크가 전날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7개 경합주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
 
미국 대선은 사실상 경합주 7곳의 승패로 결정나며, 특히 펜실베이니아주는 이번 대선에서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어 이곳에서 이긴 후보가 백악관행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첫 번째 수혜자도 나왔다.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America PAC는 "청원에 서명한 존 드레허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원 서명자를 무작위로 선발해 돈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머스크가 제안한 청원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은 사법당국이 조사할 수도 있다"며 "머스크에게 특정인을 지지할 권리는 있지만 이런 종류의 돈이 정치에 흘러들어가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투표 전에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대선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 머스크는 이 틈새를 노린 것이다.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7개 경합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면서 은연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머스크의 제안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머스크가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한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 지지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6만 4천원·이번 대선이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의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청원에 동참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에 당첨될 수 있는 자격도 준 것이다. 
 
머스크는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청원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7천원)로 올리고,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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