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한 놀이공원에서 승객을 태운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5분가량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A놀이공원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10분쯤 승객을 태운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췄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놀이기구를 탑승한 채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기구는 5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승객 가운데는 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을 방문했던 고등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놀이기구는 최대 높이 38m에 달하며, 최대 시속 105㎞ 속도로 질주한다.
놀이공원 측은 롤러코스터가 레일 위에 이물질을 감지해 운행을 자동으로 멈췄다는 입장이다.
A놀이공원 관계자는 "놀이기구가 레일 위 이물질을 감지하면서 자동으로 멈춰섰다"며 "이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안전 확인한 후 5분 만에 주행을 재개했고 승객들은 승강장에서 정상적으로 하차했다. 실제로 레일 위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